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향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승계할지, 더불어 새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 후속 과제가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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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직접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한편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를 보완할 수 있고 수사의 중심은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구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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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는 “중수청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축적해 온 전문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승계하느냐이다”라며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전문 수사 인력과 경험이 단절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의 성패는 조직 신설 자체보다 기존 전문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보완수사 요구를 놓고 ‘핑퐁’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우려도 높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체계는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제도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운영돼 왔다”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적정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결국 운영 과정에서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이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검찰개혁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경찰·중수청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