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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8700원으로 인상…노사정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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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3.30 06:00:03

6500원→8700원으로 상향
4월 이후 입찰공사부터 적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이자 역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지난 1998년 도입한 제도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이 8200원으로 기존 대비 2000원(33.8%) 인상된다.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한다.

인상된 부가금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상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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