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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지난 2월 정 대표는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 ‘정신이 몽롱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정 대표는 A씨에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보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특정 물품을 주문했으니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고도 요청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A씨에게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언급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정 대표와 A씨다. A씨는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비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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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여성에게 보낸 소설은 정희원 씨가 아닌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서울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 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폭언을 퍼붓고 정 대표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하기도 했으며,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반면 A씨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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