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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윤 "시민 피해 없었다"더니...케이블타이로 포박 시도

김혜선 기자I 2025.04.02 06:34:06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 국회 CCTV에 포착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던 尹주장 뒤집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케이블타이로 기자를 포박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최후 변론과 달리 민간인 신분의 취재기자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은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고 폭행한 것이다.

특히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뉴스토마토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계엄군이 취재 중이던 자사 기자 유지웅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국회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유 기자는 계엄군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 속에서는 계엄군이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고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상급자로 보이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고 유 기자는 전했다.

그러나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포박 시도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결국 계엄군은 유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풀어줬다.

유 기자는 해당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유로 영상 확보가 지연됐다. 이에 유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 측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최초로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두고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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