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금액 기준도 완화해 기업의 현금 재정 부담도 덜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섬유·피혁 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연구개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기업 친화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참여기업 자부담 중 현금 부담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10%’에서 ‘총 지원금의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경기도가 1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총 2억원 규모의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이 자부담금으로 현금 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 지원금의 10%인 14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도는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 연구개발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도 주요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개편했다.
기존 가산점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와 등록 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며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3월 7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또는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올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도내 섬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