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인 과외교사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중학교 1학년인 B군과 나란히 앉아 수업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B군이 A군의 가슴에 다섯 번 연속으로 주먹을 날린 것.
그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은 B군의 튀통수를 움켜잡고 책상에 머리를 짓누르더니 주먹으로 B군의 등을 연신 때리기도 했다.
겁에 질린 중학생의 허벅지를 강하게 누른 채, 주먹질을 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B군은 두 손을 들어 A씨 주먹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지만 폭행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듯 CCTV에 포착된 폭행은 18분이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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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씨를 전문가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만났고, 폭행이 심해진 건 지난 1월부터였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충격으로 B군은 2주에 1번씩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관련 “아이가 집중 못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군 어머니는 “손찌검이나 신체 접촉은 하지 말고,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군 측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법원에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B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