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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각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를 ‘셀프 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발견됐다.
또한 위임 시에도 △내규 등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 의무 중 일부 항목을 임원의 책무 기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임해 책임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회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윔의 근거·대상·내용 등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표 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와 임원의 관리 의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원이 본인의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를 위임받아 행한 사항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위험관리 정책 등의 체계적인 집행과 운영도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회사가 명령휴가, 장기근속 제한, 직무 분리 등 위반 행위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단순 점검하는 데 그칠 뿐 직무 분리기준의 적정성 등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의 총괄 관리 의무 보고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각 관리조치별 이행 실적이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구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진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