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억 vs 54억…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운명의 날'

성주원 기자I 2025.09.26 05:20:00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놓고 공방
1·2심 모두 부산도시공사 승소…해운대구 상고
확정시 해운대구 상당 부분 반환 부담 예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오늘(2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이 부과종료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항소를 기각하며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시점 차이는 개발부담금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2014년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 상승하기 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운대구가 부과한 333억8000만원과 약 280억원 차이가 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절반이 국고로,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된다.

해운대구는 이미 받은 333억원 중 절반을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비로 사용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패소하면 국고 귀속분은 정부에서 반환하고, 나머지는 새 예산을 편성해 반납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관광시설용지 부지조성공사만 끝난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여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