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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이같은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