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0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현재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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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은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서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