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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선거법 위반 1심에선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진술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해선 “유례가 없는 징역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항소심 선고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가 밀리면서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2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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