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보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비예스티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7일에 내려졌으며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 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외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몬테네그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외교관 출신인 전 몬테네그로 국회의원 미오드락 렉키치는 비예스티에 “권도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한국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어떻게 몬테네그로에 오게 됐는지 어떤 목표로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가 만약 몬테네그로의 법질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그는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며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 조항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뒤 잠적했으며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그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