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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한 관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간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문제와 환자 대상 확대였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업계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속속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던 닥터나우조차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정도다.
한편 이번 약 배송 개정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약 배송에 반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