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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이 해경국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해수부-해경은 행안부-경찰과 달리 현재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다. 그는 “행안부와 경찰은 하는 일이 워낙 다르나 해수부와 해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며 “이미 해수부와 해경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각 기관의 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이슈를 협의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을 포함한 내정 전반을 다루기에 육지 치안·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과 직접적 접점이 크지 않으나 해수부-해경은 수사 및 정보 업무 일부를 빼고는 서로 협조할 부분이 많다. 일례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주 업무가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점도 해경과 거의 유사하다. 또 영해 12해리 밖에서 발생하는 대형 조난 발생 시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인다.
또 해수부는 2017년 부처 훈령으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규정에 따르면 논의 범위는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 해양수산 주요정책, 인력 및 기술·장비·예산 교환 지원 등으로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협의가 뜸해졌으나 올해 가을께 재개 예정이다.
해수부 내부도 해경국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13만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조직인 경찰과 달리 1만 5000명 규모에 불과한 해경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국(局) 규모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적어서다. 경찰국에는 총 16명이 배치(12명 경찰공무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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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해경국을 별도로 신설하지는 않으나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해경과 협의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해수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 장관이 언급한 총경급 이상 임명제청 시 소속 장관에 정보 제공 관련 내용도 제정될 해양경찰 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