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

김상욱 기자I 2008.11.12 10:00:10

김승래 조세硏 박사, 상의주최 정책토론회서 주장
부가세 3%p 인하시 저소득층은 24만원, 고소득층 111만원 혜택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10% 인하시 경제전체 순이득 3천억원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통한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재정운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하할 경우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승래 박사는 지난해 기준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에 대비해 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이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만부담이 줄어드는데 반해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2000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김 박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반면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은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 지니(Gini)계수의 경우 부가가치세 인하전 0.340766에서 부가가치세 인하후 0.339163로 0.001603 포인트 하락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 박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200억원, 소득세는 1조2500억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는 2조6000억원 가량 증가해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이 70년대말의 경기침체와 97년의 외환위기에 비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론의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기존의 감세정책과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게는 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재정지출과 EITC확대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제시한 14조원의 경기대책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재정의 조기 대규모 개입은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상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GDP의 80%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국민연금 문제, 각종 잠재채무 등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황성현 인천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