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