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상황에 대해 “(의장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서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 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2주 내에 보통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와 관계 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를 해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일 처리하거나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두고 “지금 만나는 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다”라며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