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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황제' 알 켈리 미성년 성착취로 징역 30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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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2.06.30 08:49:19

부와 명성 이용해 미성년자 성적으로 학대
브루클린 연방지법, 징역 30년·10만달러 구형
"켈리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엄청난 잔인성 보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유명 R&B 가수 알 켈리(55)가 자신의 유명세와 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AFP)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낸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사건 관련 증거들이 켈리가 인간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준다며, 그가 희생자들에 대해 ‘엄청난 잔인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도널리 판사는 “이 사건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 당신의 뒤에는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의 흔적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직접 증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켈리의 학대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다수의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켈리는 그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켈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며, 잘못을 빌 때 ‘사과 편지’를 쓰라고 하는 등이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라고 했다.

또 켈리는 1994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신예 R&B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해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켈리는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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