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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여부 사회적 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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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2.20 08:48:30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발족
경영계 “합의여부 무관하게 연말까지 논의내용 국회 넘겨야”
노동계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담보 위한 조치 마련” 강조
국회, 내년 2월 국회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 처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ㅂ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노사관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가 첫 발을 떼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 우려 등을 지적하고 경영계는 조속한 논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출발이 늦어져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해 국회 일정에 맞춰 논의를 끝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당초 사회적대화의 주제가 아니었지만 해당 주제에 관한 논의를 정치권에서 이해당사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노사를 비롯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최고의 권력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상한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유예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 강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만큼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다보면 실제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감소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최대 3개월)이 시대에 맞지 않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주 68시간 근무제 시대에 맞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업종과 일하는 방식, 부서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이 있어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상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한 합의는 안된다. 늦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만큼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경사노위 논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해보니 상당수 기업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고 있다”며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개정 요청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여부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김강식 항공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손동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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