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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공익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서는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씨 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공공기관 100m 이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는 바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씨 측은 “이것들 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신씨 등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신씨가 행동책들에게 전 목사의 명령을 전달하고 금전 지원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