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최초 공개 매수 가격 66만원 기준으로 약 3조4774억에 달하며 이번에 인상한 83만원을 적용할 경우 4조4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으나 콜옵션의 가격과 조건 등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사항만으로도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2조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이자비용만 해도 9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