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3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원, 과징금은 373억 5천만 원으로, 총 374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태료 및 과징금의 95%를 차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1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원, 과징금 373억 5천만 원 (총 3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3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21억 원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이다.
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없었다.
단일 위반 사건 중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로 선시공한 건이다.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0억 원이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례였으며,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안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