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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한 청장년은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볼멘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연간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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