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부업자와 환전영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올해 교육 역량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의무가 부과된 전자금융, 대부업자, 투자일임업권 등의 평균 직원 교육시간은 은행 대비 2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은행권 대비 교육시간은 대부업이 43%, 투자일임 25%, 자산운용 20%에 그쳤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환전영업자, P2P 업권 등은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재 등으로 교육진행에 애로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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