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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금연법·기업소법 채택

김미경 기자I 2020.11.05 08:18:41

흡연금지장소 지정 및 사회적 통제 강화 담겨
김정은 위원장 흡연 모습 보도 공개 여부 관심
기업소법엔 절약형 전환·국가지도 강화 추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만수대의사당에서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공장 내부에서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한층 보완,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셈이다.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을 공식 매체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새로 명시됐다.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아울러 태형철,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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