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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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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