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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정은 지자체와 복지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각 기관이 담당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체계적인 육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는 한 달에 1번 10분가량 가구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아동복지시설의 복지사는 한두 달에 1씩 집을 찾아 아이의 심리와 건강을 살피고 부부와 면담했지만, 이들의 방임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은 이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 5만3676명(21.3%)은 ‘결혼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7482명은 배우자에게도 장애가 있었다. 결혼을 한 성인 발달장애인 중 75.2%는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 부부는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탓에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 팀장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는 일상생활 어려움에 자녀 양육의 과제까지 있어서 부모 둘이서 아이를 챙기기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 경우 부모가 방임으로 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집을 비우는 행위가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몰랐을 수 있다”며 “부모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며,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주는 양육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고, 부모가 콜센터로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거나 관계자가 집을 방문한다”며 “한국도 거점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체계를 마련해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당시 상황과 부모의 장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애인 부모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고 돌발상황에서 언제든 전화로 방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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