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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40년 전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그 자유를 문재인 정권은 강탈해버렸다”며 “‘코로나 확진자’ 한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편 가르기 해도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인데, 이 수단이 어제 행정재판의 정치판결로 종말을 고했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수천·수만명의 학생과 민중인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헌법 제21조 2항이지만 그 조항이 무참하게 짓이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김 소장은 “지하철보다 간격이 넓고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야외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치 방역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상범 코로나인권침해특조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를 빌미로 여러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친정부 사람들에게는 안 퍼지고 정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의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