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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나온 8·15비대위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수단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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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0.10.09 16:34:27

8·15비대위 9일 광화문역 인근서 기자회견
"집회 자유 文정권이 강탈"…"정치방역" 주장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 한글날인 9일 방역당국이 서울 주요 도심에 불법집회 등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9인 이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일부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에 막히자 장소를 급히 변경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 설치된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경찰의 통제로 광장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광화문역 인근으로 장소로 변경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40년 전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그 자유를 문재인 정권은 강탈해버렸다”며 “‘코로나 확진자’ 한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편 가르기 해도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인데, 이 수단이 어제 행정재판의 정치판결로 종말을 고했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수천·수만명의 학생과 민중인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헌법 제21조 2항이지만 그 조항이 무참하게 짓이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김 소장은 “지하철보다 간격이 넓고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야외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치 방역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상범 코로나인권침해특조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를 빌미로 여러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친정부 사람들에게는 안 퍼지고 정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의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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