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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영아의 체중은 보통 영아들의 절반 수준이고 얼굴에 상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유령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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