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A씨는 앞서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그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고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이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모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