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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정재훈 기자I 2022.01.20 09:13:04

"보고받지도, 요구 들어주라고 한적 없어"
은 시장, SNS에 검찰에 ''무리한기소'' 비판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9일 오전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경찰관 요구를 들어주라고 한 사실도 없다”며 “전 정책보좌관에게 현금과 와인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도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의견이 맞는지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했으며 이 사안들은 모두 성사됐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했으며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B씨의 부탁을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이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박씨는 2019년 7월 성남시 CCTV 납품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모 업체 부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전날 밤 SNS를 통해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글을 써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수사자료 유출 당사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7천500만 원 추징을 구형하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8∼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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