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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라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은애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위장전입을 “친정에서 한 일이라 잘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입학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질타가 계속되자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얽혀 있다”며 자신은 “어머니가 항상 어려워, 어머니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질 못하는 딸이었다”고 답했다.
또 이은혜는 실제 보다 낮은 가격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1억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두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