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밀입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사건 등으로 국경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안인력 근무기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비상근무체계로 운영 중이고, 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을 지정·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비상상황 정보를 전파하도록 했고,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고 있다.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운영 종료 후 완전 폐쇄하도록 했고, 취약지역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해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 출입국 심사장과 환승구역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증원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책 골자는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보안인력 역량제고 △테러 대응체계 공고화 등이다.
정보는 보안협업을 위해 출입국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 조기발견을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한다.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공항보안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고,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운영한다.
시설을 늘리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해 보안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공항별로 CCTV를 고화질(기존 41만→201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을 갖춘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한다. 출입국 심사장에는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는 감지센서를 설치해 운영종료 후 사람 접근을 차단한다.
보안인력 역량 제고를 위해 보안사고 발생 시 공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과태료, 벌금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영평가 시에도 반영한다. 보안업무가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입찰시 감정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한다.
정부는 테러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테러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 폭발물 설치 등은 공항공사 정규직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행동탐지전문요원(BDO)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한다. 기존 보호구역 50명에서 일반구역 포함 70명으로 늘려 배치한다. 출입국관리법령, 테러방지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테러대비 역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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