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건설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공사를 맡은 오피스텔 설계안에 대한 건축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부설주차장을 법정 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에 허용된 중층(다락) 건축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건축 심의시 지자체가 이같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보면 우선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 넘어서는 요구는 심의에서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준에 명시된 대상 외에는 임의로 심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수의 위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를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심의 이전에 교통·도시계획 등 다른 곳에서 검토한 사항과 중복·상반된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심의기준이 통합 운영되고 제·개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약 250개 시·군·구별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17개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된다. 또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은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토록 했다. 이밖에 평균 15개 이상인 심의 제출도서를 배치·평면도 등 6개로 간소화하고, 심의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5일 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건축심의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져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