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고` 택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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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6.01.04 13:10:35

경찰, 위험운전 및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약물간이검사서 모르핀 검출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된 만큼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2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인도 측 가로대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를 낸 택시의 모습.(사진=김현재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2일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급가속 교통사고 가해 택시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약물운전)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3시 15분께 A씨의 병원 응급진료가 끝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돌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앞선 차량을 추돌한 뒤 횡단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먼저 추돌하고, 근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택시는 추돌 여파로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들을 덮쳤다. 택시는 인도 측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6명과 택시승객 3명, 신호대기 차량 탑승자 5명 등 총 14명이 피해를 입었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보행자 40대 여성 한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3명, 인도 국적 1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다만 약물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약물이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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