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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이날 오전 7시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잔여 점포들에 대한 다섯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인 측과 충돌을 우려해 강제집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 시작 전에 많은 시선이 쏠린데다 상인 측에 다수의 외부단체가 개입할 것으로 보여 큰 충돌이 예상됐다”며 “법원 측에 강제집행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준 후 지난해 4월과 올해 7·9·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구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이후 수협은 지난달 5일 구시장 잔류 점포 258개에 대해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계기로 258개 점포 중 127개가 신시장 이전 신청을 했으며 이 중 5개가 신청을 철회해 최종 122개 점포가 입주를 완료했다. 자진 퇴거한 9개 점포를 제외한 127개 점포가 구시장에 남았으나 최근 몇몇 점포가 추가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을 개장했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의 구조가 잘못됐다’, ‘임대료가 급증했다’며 점포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
이후 수협은 지난달 구시장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더 이상 신시장 입주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다. 남은 상인들에게는 구시장을 끝까지 지키거나 구시장을 떠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