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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시작된 항소심은 5개월간 진행된 뒤 당초 지난 9월 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1일 항소심 선고가 지정됐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연기됐다. 항소심 선고가 두 번이나 연기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내부 토론이 치열해 연기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