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 1362㎡로서 총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