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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으로 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365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안에는 크게 ‘경제적 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3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먼저 ‘경제적 기업지원’과 관련해 투자비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보조금(투자비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지원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하남시는 오는 8월부터 기업유치센터를 운영해 하남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1대 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유치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분석 용역과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한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내 법인세 상위기업과 유사 기업 5개를 유치하게 되면 연간 13억50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2년이면 투입 예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센터와 하남시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과 하남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