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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는 8일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 타개책 마련에도 미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높아질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의회는 탄소 국경세(CBAM) 법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품목을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 5개에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등 3가지 품목을 추가하고, 직접배출뿐 아니라 전기 등 간접배출 역시 CBAM 대상 배출량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10월부터 채권 재투자시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피어그룹(peer group)보다 적으며 감축 목표와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탄소 전환 정책으로 인한 자국 기업 피해 방지에도 열심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EU 각국은 올해 국제기후클럽을 결성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관련해 공동 정책을 만들고 탄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면서다.
클럽 회원국 간에는 탄소국경세 면제가 예상되며, 비회원국이 부담할 관세 수준은 EU 탄소배출권 가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고, 중, 저소득 국가에 톤당 75달러, 50달러, 25달러의 배출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탄소가격하한제도 참고 대상이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IMF 분류기준 상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2030년 탄소 배출당 적정 하한제 기준은 75달러로, 2022년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2만1000원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배출권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탄소효율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