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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이 27건(14.15),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5),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 보증 추천 3건(1.6%)이었으며 위반매체는 인터넷에 이어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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