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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