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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쌍문동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강신우 기자I 2021.09.14 09:00:00

공공임대주택 20% 조건, 법적 상한까지 완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 구산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산동 자율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이번에 원안가결된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한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가구주택 22가구를, 쌍문동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가구주택 16가구 중 11가구를, 쌍문동 460의296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가구주택 28가구 중 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하여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이다.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별 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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