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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김어준 등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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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1.02.11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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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서울 마포구는 지난달 카페에서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김씨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씨를 포함해 5명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마포구는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당시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에서의 5명보다 많은 숫자다.

하지만 구는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4주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

TBS는 업무상 모임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 속에서 3명은 앉아 있고 2명은 서 있는 점을 언급하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묻는 마포구의 질의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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