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끝장을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강제 유급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추윤 대결에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철회됐고 감히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징계에 회부된다는 강력할 경고를 대통령이 직접 발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비위사실을 확인했는데 웬 갑자기 충격이냐”라며 “감찰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야 충격인 거다. 이미 짜여 있던 검찰총장의 비위인데 놀라는 척하는 게 오히려 충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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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쫓아냈고, 결국 윤석열은 그 덕분에 문정권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라며 “이제 그 문정권이 똑같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징계로 내몰고 있으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징계해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총장의 결기는 징계할 수 없다.
찍어내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찍어낼 수 없다”라며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성을 잃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 시키면서,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추윤대결은 추미애-윤석열의 기 싸움을 넘어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의미로 전환됐다.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 역사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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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 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이후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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