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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고수익"에 속아 11억 날려…추석 '금융사기' 예방법은?

손의연 기자I 2024.09.13 06:00:00

경찰, 금융사기 예방법 공개
추석 연휴 모두 함께 나누는 사기 예방법
"스마트폰·인터넷 정보, 모든 걸 의심해야"
"공통적 특징 인지하면 사기 위험 줄일 수 있어"
"초기 수익은 미끼…결국 거액 사기당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0대 남성 피해자 A씨는 주식 관련 문자를 받고 유튜브 방송 채널에 입장한 후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했다. 문제는 이 앱이 허위투자사이트라는 것이었다. A씨는 범인이 소개한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비상장 코인 종목이 해당 앱에 수일 만에 상장돼 1400% 수익이 난 것처럼 조정한 가짜 정보를 봤고, 결국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익금의 30%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범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1억1293만원을 이체해 빼앗겼다.

20대 여성 B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연락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사실 이 남성은 디자이너를 사칭한 사기꾼이었다. B씨는 “현재 소지품을 도난당해 수중에 돈이 없어 호텔비를 대신 결제해달라”는 범인의 연락을 받고 총 2500만원을 입금해 사기당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이번 추석 연휴 가족, 친지, 지인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이 다양하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ㆍ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해 속이며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기꾼들은 SNS 가짜 계정을 무한정 만들 수 있고, 투자 전문가와 사업가·해외 파병 군인 등으로 사진과 경력을 도용해 사람을 꾄다.

이들은 가짜 앱과 홈페이지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한다. 피해자가 보는 △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ㆍMTS)에서의 주식 수익률 △외국은행 홈페이지에서의 계좌 예금잔고 △택배회사 홈페이지 물류 운송현황 △환전 가능 포인트 등은 모두 가짜다. 요즘은 생성형 AI로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다.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의심 없이 받는 점도 악용한다. 사기꾼들은 악성 앱과 중계기를 이용해 실제 정부기관, 업체 번호로 변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액일 때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면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금 10%를 포인트로 제공하기도 한다. 처음에 입출금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경계를 풀게 만드는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금보장ㆍ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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