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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욕설·무단결근 막나가던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김혜선 기자I 2023.09.17 13:29: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료 공무원에 폭언·욕설을 일삼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문제로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월~4월 동료 공무원에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는 등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직원에게는 야한 농담이나 외모 품평을 하는 등 희롱을 하고, 무단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 35분)도 일삼았다.

이 밖에 A씨는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A씨를 타 부서로 보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폭언·욕설·고성을 반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는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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