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더라”라며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은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내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며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남편의 몸캠피싱은 유책사유에 해당한다.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은데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성들의 몸캠피싱 피해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공개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6952명(약 18만 8000건 서비스)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1843건으로 전년(92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센터 측은 “2020년 대비 남성들이 몸캠 피싱 피해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몸캠 피싱이 남성 피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센터는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스마트폰 보완설정 강화 △랜덤채팅 유의 △범인의 요구 수용 금지(돈 송금 등) △경찰 신고 후 관련 악성프로그램 삭제 △스마트폰 초기화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