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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는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공시했지만,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현대산업개발의 신용으로 발행한 ABSTB(전자단기사채)를 인수키로 했는데, 이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당사는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본사업 관련 당사의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현대산업개발의 계약 취소가 연이은 대형 사고 발생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 광주에서 연이어 대형 붕괴사고를 내면서 불신의 대명사로 추락, 영업취소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조합들도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이라는 결론을 받아들고 취소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이미 시공권 박탈 요구는 줄을 잇고 있다. 광주 운암, 경기 광명 11구역 등 일부 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시공과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조합도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놓고 오는 5월 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수주해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 재건축 단지 등도 이번 영업정지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 투표를 거치기만 한 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선 시공사를 다시 뽑는 것은 수훨한 편이다”며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면 이를 반영한 조합총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은 일단 현장이 개설된 전국 65개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 발표일은 이달 18일부터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