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집안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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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 집단에 속한 법인 수만 최소 5개는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하게 된다.
따라서 천 원내대표 측은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